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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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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00만원 소상공인 대상
최대 20만원 지원…6월 30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서울 한 상가 건물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한 상가 건물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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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기한 연장 대상자다.


또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도 있다.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확대했다.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특히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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