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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김광민 변호사, 수원지검 반박 재반박…진실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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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일 법정에서 폭로한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변호사 시험 4회)는 '2024. 4. 17.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김광민 변호사)의 입장'이라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전날 수원지검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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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부지사는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4일 법정에서 '지난해 6월경 수원지검 검사실 앞방에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이 전 부지사를 계호한 교도관 38명에 대한 전수조사, 이 전 부지사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음식 주문·출정기록 확인 등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사실인 양 계속 주장할 경우 법적 대응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부지사 측은 구체적인 술자리 일시와 장소(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라는 문패가 붙은 곳. 1315호→1313호 검사실 내 진술녹화실)를 정정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음주 일시'와 관련, "수원지검은 음주 일시로 2023년 6월30일이 제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2023년 6월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기억의 불완전함으로 직전일 가능성 배제하지 못함)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즉 2023년 6월30일이 아니라 그 이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30일은 오후 10시10분까지 계속해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김성태 등과의 음주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화영 피고인의 출정기록을 살펴보면 2023년 7월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유나 압박이 이뤄진 장소에 대해 기존 장소 외에 검사의 개인 휴게실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회유·압박은 주로 김성태, 방용철 및 이들의 변호인에 의해 이뤄졌다"며 "OOO 검사는 김성태 등을 통해 회유·압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이후 직접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①1313호실 앞 창고(창고) ②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이하 진술녹화실) ③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다"고 주장했다.


김광민 변호사 제공.

김광민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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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OOO 검사는 교도관의 검사 휴게실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고 한다. 검사 휴게실을 이용할 때면 교도관들은 1313호 본실에 위치하고 OOO 검사가 이화영 피고인을 휴게실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한다"며 "그러면 이미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성태와 방용철 등이 이화영을 맞이했고 OOO 검사는 복도로 연결되는 문을 통해 나가버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관들을 휴게실에 검사와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속인 것"이라며 "이렇게 김성태 등과 이화영만 남겨 놓음으로써 김성태 등이 이화영을 회유·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청사 내로 술이 반입된 적이 없고, 음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날 검찰의 반박에 대해 김 변호사는 "출입구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지시에 불응해 출입자의 물품 반입을 거부하거나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나,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 수원지검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요구를 완고하게 뿌리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날 검찰이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이 전 부지사의 변호사를 통해서도 이 전 부지사가 폭로한 것과 같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검찰 반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의 수사에 동석한 변호사는 현근택, 설주완, 이한이 변호사인데, 현근택 변호사는 수사 초기 수사자료 유출 혐의를 받아 수사 동석을 계속하지 못했고, 이한이 변호사는 2023년 6월16일부터 수사에 참여했으며,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으로 이화영 피고인의 수사에 참여한 변호사는 설주완이 유일하다"며 "따라서 수원지검이 주장하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설주완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문제가 되는 2023년 6월 기준 설주완 변호사는 2023년 6월9일 11회 피의자신문에만 동석하고, 다음 날 사임계를 제출한 후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피의자신문에 한 차례 참석한 설주완 변호사를 조사한 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도 음주 가능성이 없고 진술 조작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더욱이 설주완 변호사는 이후 민주당을 비난하며 탈당하고 '새로운 미래'에 입당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에 적대적인 설주완 변호사에게 민주당 관계자인 이화영 피고인 사건에 대해 문의하고, 이를 근거로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의 왜곡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6월30일 피고인 진술을 마쳤기 때문에 7월 초순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압박할 필요가 없었던 만큼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자인하고 있듯이 2023년 6월30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9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검찰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화영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조서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는 2023년 6월30일까지보다 오히려 수원지검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낸 이후 즉 2023년 7월 초순 이후 이화영 피고인이 진술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및 벌금 10억원을 구형받고, 오는 6월7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시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면 현재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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