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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이은재 전 의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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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만으로 혐의 입증 어려워"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를 작성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72)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은재 전 의원.[사진=아시아경제DB]

이은재 전 의원.[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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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책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보좌관 박모씨가 임의로 연구용역비를 신청했다면 다른 국회의원처럼 박씨를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박씨 등의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이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박씨 등이 돈의 출처와 전달 대상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고 돈을 전달받았다는 행정 비서들이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0여만원을 빼돌렸다고 의심했다. 이 이사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피고인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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