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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택시기사 폭행하자…신고 후 달려가 말린 편의점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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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는 전치 12주 상해 입어
A씨, 끝까지 취객 제압해 경찰에 넘겨
경찰은 감사장과 소정의 포상금 전달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점포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지하고 경찰 검거를 도왔다. 이 일로 시민 A씨(24)는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게 됐다.


감사장과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받는 A씨. [이미지출처=경기 안양동안경찰서]

감사장과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받는 A씨. [이미지출처=경기 안양동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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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가 점포 앞을 지나던 학생으로부터 "길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젊은 취객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며 "사람 좀 불러달라고 한다"는 도움 요청을 받았다.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밖으로 나온 A씨는 건너편 인도에서 뒤엉켜있는 남성들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이어 중년 남성의 목을 조르고 있던 취객의 팔을 당겨 제지한 뒤 그를 뒤에서 붙잡았다. 계속된 실랑이에 취객의 태도는 점차 누그러졌다. 그래도 A씨는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검거된 취객은 30대 B씨로, 당시 택시요금 1만2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던 중 택시 기사 C씨(66)가 붙잡자 되레 C씨를 넘어뜨려 주짓수 기술까지 사용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당한 C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이달 15일 안양동안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A씨에게 감사장과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장현덕 안양동안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의자를 제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C씨가) 심하게 다친 것 같아 (B씨를) 말려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이나 단체가 범인 검거나 예방, 인명 구호 등에 기여한 사례와 경찰이 시민 안전 모델로서 현장에서 활약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도움을 준 시민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SNS 이벤트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공동체 치안을 지키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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