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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엎드려 뻗쳐"…야구방망이로 때린 체육부 코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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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法 "훈육 필요해도 야구방망이 폭행 안 돼"

수업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받았다.

초등생 "엎드려 뻗쳐"…야구방망이로 때린 체육부 코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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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인 A씨는 2022년 6월 훈련장에서 수업 중 학생 B군이 친구와 장난을 치자 주먹으로 엎드려 뻗치도록 한 다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B군의 엉덩이를 2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B군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2021년에도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9~11세 학생들의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 6개월간 8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허벅지를 20대가량 맞은 9살 학생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근무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아동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록 혼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해당 학교에서 이미 사직한 점, 형사공탁 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울산지법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9살 학생의 멱살을 잡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1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받았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 교사인 B씨는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 던지는 모습을 봤다. 이에 제지하던 그에게 학생이 말대꾸하며 대들자 B씨는 화가 나 학생의 멱살을 잡아끌고 교실까지 따라가 의자를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설령 학생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B씨의 행동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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