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 학대한 학원강사 벌금형

학습태도·결석 문제삼아 고교생 체벌한 학원강사,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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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수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손가락 사이에 나무막대기를 넣어 비트는 등의 학대를 가한 학원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40)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지난해 7월 22~25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수강생인 고등학교 1학년생 B군(16)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 "보강 수업에 불참했다" 등의 이유를 들며 B군을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체벌은 가혹했다. B군의 손가락 사이에 나무로 된 막대기를 끼워 넣은 채 돌렸고, 심지어는 주먹을 사용해 B군의 양팔을 때려 멍까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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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학원 강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학생에게 가학적인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며 "A씨가 입을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아동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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