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9~23세 중증 장애인 적립 지원…월 10만원씩 2년간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19~21세에서 19~23세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거주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5년생)부터 23세(2001년생)까지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누림통장은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했으나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지난해 19~21세에서 올해 19~23세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3636명에 15억1249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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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 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림통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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