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전 여친 '흉기 습격' 살인미수 남성 징역 15년 확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AD

2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