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탐사 사업에 최대 50% 융자·실패 감면율은 80%로 상향
산업부,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
정부가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융자지원율과 실패 감면율을 상향하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과 전세계 자원무기화 추세 등 에너지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간담회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재정·세제 지원확대 ▲중장기 기술개발·인력양성 과제 추진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 ▲공기업의 민간기업 지원역할 강화 ▲자원보유국과 자원외교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탐사·운영권·국내 도입 등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실패시 감면율도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또 유전개발출자 규모를 2023년 301억원에서 2024년 481억원으로 늘리는 등 민간 참여가 저조한 국내 유가스전 개발과 해외 탐사사업 분야의 투자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한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험 지원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우대하고, 투자보험 확대를 위한 무역기금 출연(2026~2030년)도 추진한다. 또 민간이 해외에서 확보한 광산의 유망성 확인을 위한 민간·공기업의 공동탐사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투자착수 단계에선 2013년 일몰된 내국인 또는 해외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한다. 투자회수 단계에선 지난해부터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자회사(지분 5% 이상)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를 면세하고 있다.
이외에 정부는 석유가스·광물 등 주요 자원 분야 인력 양성사업을 내년부터 신설해 자원개발 인재양성 전주기 지원에 나서는 한편 2020년 일몰된 '자원개발기술개발' 후속 사업을 신설해 소규모·단편적 지원을 극복하고 중장기·체계적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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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공급망 확보는 우리 국민경제의 안정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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