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 업무개시명령 의견조회에…ILO "자격없음"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ILO가 '자격없음'으로 자체 종결처리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ILO가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지만, ILO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ILO는 요청 당사자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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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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