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안면 인증 시스템 개발 나서
하나·KB국민도 자금세탁방지·FDS 구축
"비대면 금융사고 배상 비용 낮출 수 있어"
올해 1월부터 비대면 금융 사고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들의 배상 분담이 늘어난 가운데, 이를 예방하는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면 등 바이오 관련 인증 시스템 강화, 송금 모니터링 등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4일 안면인증 시스템 구축 제안 요청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5개월 2주가량 진행된다. 사업 내용은 그룹 공동 클라우드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면 정보 추출 및 분산 저장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이 골자다. 서비스 안내·가입 등 로그인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사업 예산은 약 14억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계좌 이체 등을 할 때 안면 인증 과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해당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 때문이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생체인증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며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은행도 FDS를 포함해 IT(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해외 이상송금 모니터링시스템, 자금세탁방지 고객위험평가모델 고도화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자금세탁은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중 하나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부터 KPMG·김앤장과 함께 FDS 고도화에 나섰다. 올해 하반기 구축 완료되는 내부통제용 FDS로, AI(인공지능) 등 데이터 분석·예측 기술 및 각종 사고 탐지 솔루션이 탑재된다. 외부 범죄 악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FDS를 고도화해 내부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맺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의 일환이다. 이 협약에는 제3자가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발생한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금전적 손해를 은행이 최대 50%까지 배상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사고 발생에 기여하면 피해배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또 은행 제공 사고 예방 장치를 이용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한다면 배상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은행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배상 비율 하향이 가능하다. FDS 고도화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사고를 방지하면서 배상 비율 하향도 노리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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