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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사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아냐…ILO협약 예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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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존·안녕 위태롭게 할 상황에 해당
의약분업때부터 이어온 고리 끊어낼 것

대통령실이 18일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요청서한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강제 노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금지 예외 사항인 국민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라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취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ILO가 만약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개입한다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ILO가 이번 의사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수석은 "우선 (사회자가) 개입이라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ILO 규정상 Intervention(의견조회)이라는 용어"라며 "ILO가 개입해서 강제를 할 것으로 보는 오해가 있는데, 실제 노사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정부의 의견 조회하거나, 전달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협의회가 노사단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ILO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걸 만약 자격이 있다고 해도 저희 다수 노동법 전문가에 따르면 전공의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29호 강제노동협약의 예외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ILO 29호 협약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강요하면 형사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1930년 채택됐고, 한국은 2021년 비준해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다만 29호 협약 2조에서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징병)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인 노동 ▲법원 판결로 강요되는 노동 ▲전쟁이나 전염병,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재해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강요되는 노동은 강제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 생존이나 안녕 위태롭게 할 상황이나 우려 있을 경우라는 게 장 수석의 설명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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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절대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시도 때도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순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고 이어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됐다"며 "이번만큼은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대응에 나설 것인지를 묻는 말에서도 "의대 교수님들은 대학교수와 병원 의사 2가지 신분을 갖는다"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또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350명, 500명 증원 타협 요구에 대해 "왜 350명,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이 '500명은 과하니까 300명은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련을 하려면 환자 사례가 필요하다"며 "지역 거점 의대를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환자들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련을 위한 생태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 "국민들, 환자분들이 불안해하는 걸 없애 드리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정부의 최우선적 임무"라면서도 "일방적으로 공적 책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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