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쟁 반대" 주장하더니 '전쟁게임' 즐겨…병역 거부 남성 실형
입영 통지서 받자 “전쟁 반대”라며 입영 거부
법원 “진실성 의심돼…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자신의 신념과 군내 부조리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전쟁게임을 즐겨 하는 등 평소의 행적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실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 생활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군대를 거부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해야 한다”며 “병역거부자가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런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정황 사실은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A씨가 국가기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적이 없고, 비폭력·반전 관련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가 평소 전쟁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즐겨 한 점도 지적했다. 가상세계에서 총기로 캐릭터를 살상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지만,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이 이를 즐겨 했다는 것은 그가 주장하는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라는 것이다.
A씨가 주요 입영 거부 이유로 든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와 인권침해 및 부조리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병역의무의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이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