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가 고등학생?”...서울서 다자녀 혜택 못 챙기면 ‘손해’
공공시설 감면 및 할인 혜택 많아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 만18세
서울에 사는 김미희(가명·49)씨는 사용하지 않던 ‘다둥이 행복카드’를 다시 만들기로 했다. 두 자녀 중 막내가 만 13세를 넘긴 이후 사용하지 않았다가 혜택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도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늘려 확대했지만,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혜택을 챙기지 못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는 두 자녀 중 첫째가 성년이 되자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다자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었다. 구청마다 기준이 달랐던 것도 김씨를 혼란스럽게 했다.
서울시의 발표 이후에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막내 연령을 여전히 13세 이하로 두거나 3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감면 및 할인 혜택을 줬다. 그러다 지난 연말 조례 개정으로 대부분 개선됐다.
강동구는 지난해 12월 27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2, 3자녀 혜택을 통일하고, 막내 나이 기준도 서울시 조건과 동일하게 맞췄다. 양천구도 지난달 28일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13세 이하였던 규정을 없애고, 3자녀 이상에만 주던 혜택도 2자녀 기준으로 바꿨다.
강서구와 용산구는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체육시설에는 여전히 자녀 3명 이상에만 3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서구와 용산구에서는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2자녀에게까지 할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도 “2자녀에 대해 완화된 기준 등 다른 지자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적용 속도가 더디고 통일된 적용이 어려운 건 생각보다 업무 프로세스가 단순하지 않아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다자녀가족에 대한 할인 기준 변경과 조례 개정 검토는 공공시설 관련 부서 협의와 관련 조례 재·개정 추진 등 5~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했다.
성북구의 경우 지난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자격 막내자녀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8세로 확대하는 내용과 관련해 5개 부서에서 협의해 8개 조례와 2개 시행규칙을 바꾸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렸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감면 및 할인 혜택은 상당하다. 강남구에서는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등 관내 공공시설 123곳에서 감면이나 할인 혜택을 받은 수 있는데 공공형어린이실내놀이터 등 보육시설이나 지역정보화교실 등은 무료 이용도 가능하다. 성북구도 공영주차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문화예술시설, 동 자치회관 등 교육시설은 50%, 체육시설은 30~50%의 할인을 받고, 올해 상반기 문을 열 서울형 키즈카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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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혜택이 많아도 스스로 챙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다자녀 가족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막내자녀 18세 이하)이 대상인데 신청 당시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들이 서울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발급하거나 앱스토어에서 앱카드(서울지갑)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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