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2학기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 교통안전활동에 나선다.


도 경찰청은 어린이 안전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자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시설을 재점검하고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2차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 거제시 제산초등학교 인근에 그려진 노란색 대각선 횡단보도.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 거제시 제산초등학교 인근에 그려진 노란색 대각선 횡단보도.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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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5주에 걸쳐 어린이 통학로 주변 노후·훼손된 시설물 점검 보도 및 안전울타리(펜스) 설치, 차선도색, 신호등·표지판 정비 등 도내 30개교 시설 정비를 마쳤다.


지난 7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노란색 횡단보도를 40개교 143개소에 마련하고 기종점 노면표시도 11개교 34개소에 설치하는 등 통학로 주변 정비도 지속한다.

경남 창원시 내동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기종점 노면 표시.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 창원시 내동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기종점 노면 표시.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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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은 도경 기동단속팀을 활용해 주간 음주운전, 이륜차·화물차 등 법규위반 행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은 교통량이 많고 법규위반 신고 및 사고위험이 큰 도내 46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등하교 등 어린이 보행이 많은 시간대에 교육청·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협업을 통해 안전지도활동과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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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에 맞는 교통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교통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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