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집 주변에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해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땅 주인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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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A씨의 패소로 판결을 했다.

앞서 A씨는 1981년 5월 서울 중구에 토지를 얻어 4층짜리 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이후 서울시는 1988년부터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진행했다. 1977년경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민속문화재들이 도심개발 사업 때문에 훼손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남산공원 부지로 옮겨 1998년 남산골 한옥마을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전통가옥들은 민속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보호구역으로부터 50m 안에 있는 A씨의 토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A씨는 2021년 8월 서울시에 보호구역·보존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시의 처분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됐다"며 보호구역 지정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기존의 민속문화재 주변 토지·건물 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 같은 문화재 이전이 이뤄진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1심은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재산권이 어떻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아무런 증명이 없다"며 '땅값이 떨어질까봐 우려된다'는 A씨의 주장은 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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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통가옥을 한데 모아 보존하면 선조들의 생활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리에도 용이한 점이 보호구역 지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울시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냈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1심 판결들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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