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7000여 명에 120억5000만원 지급

경기도 평택시는 군용 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만 7000여 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평택시, 군비행장 인근 주민에 보상금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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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급된 군 소음 보상금은 120억 5000만 원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2종(90~95웨클)은 월 4만5000원 ▲3종(80~90웨클)은 월 3만 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전입 시기와 실거주 기간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소음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보상금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접수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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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보상 대상지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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