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풍도·육도 택배비 1건당 5천원 지원…9월 한달 시범사업
경기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펼친다. 대상 섬은 안산시 풍도와 육도다.
섬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과 별도로 배송비를 내륙보다 평균 6000원가량 추가 지불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경기도는 안산시와 협의해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9월 한 달 동안 1건당 5000원씩 지원하고, 1인당 지원 한도는 7만원까지로 조정했다. 총예산은 국비 1000만원으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3년 8월부터 최근 일자로 소급해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 풍도ㆍ육도 등 2개 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주민으로 150여명이다.
경기도에는 이들 두 섬 외에도 화성시 제부도, 국화도, 입파도 등 3개의 유인섬이 있는데 화성시 3개 섬에는 택배 추가 배송비가 붙지 않아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택배비 지원을 희망하는 섬 주민은 이달부터 안산시 해양수산과나 풍도마을 대표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택배사 택배 이용정보에 확인되지 않은 실적은 섬 주민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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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섬 주민은 일상생활에 필수서비스인 택배 이용에 있어서 내륙에 비해 추가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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