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를 만들거나 판매한 업소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으로 총 10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가짜 석유 제품 제조 및 사용 1건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가짜 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건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 1건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 보고 2건 등이다.

경남도 특사경이 불법 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경남도 특사경이 불법 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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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건설기계대여업자 A 씨는 주유업자 B 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 4% 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가 가짜 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 5만1000ℓ, 총 7600만원 상당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업자 C 씨는 탈세를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공급받은 차량용 경유 총 103만6000ℓ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주유소 두 곳에 총 15억9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차량용 경유 178만ℓ, 총 27억4000만원 상당을 판 D 씨 역시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D 씨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로 돼 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로 특사경은 그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대여자로 보고 이를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다.


또 다른 주유업자 E 씨는 밤늦은 시간을 이용해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난방용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 주유소에는 관할 시군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졌으며 불법 석유 유통업자와 불량석유 판매 및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석유 판매 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공조 및 감시체계를 재정비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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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불법 석유 유통으로 인한 사회 위험요인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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