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네이버 주식 카페 운영자 강기혁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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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네이버 주식 관련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의 운영자 강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주식 종목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조종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강씨 등이 약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는 5개 주식 종목이 지난달 14일 급작스러운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불거졌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5개 종목을 자주 언급,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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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3일부터 전날까지 사흘 동안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사태가 터진 지난달에는 강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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