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3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4·여)를 구속했다.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이달 중하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배달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숨을 쉬지 않는 B군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AD

경찰은 B군이 사망하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친모가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