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스, 동종업계 이직한 前직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시몬스가 지난 1월 퇴사 후 일룸 슬로우베드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몬스는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직결된 생산 및 연구개발(R&D) 관련 부서 근로자에 한해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있다. A씨는 이를 어겼다고 판단해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는 퇴사 전까지 지난 3년간 생산물류 전략부문 품질경영부에 근무하며 제품 공정과 원자재 등 시몬스의 핵심 기술을 근거리에서 관리해왔다.
그는 퇴사 당시 침대 제조와 관련된 핵심 기술 기밀 유지와 더불어 향후 2년간 동종업체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날인해 회사 측에 제출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말 연봉계약 갱신 때도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A씨는 시몬스 재직 중 제품 공정 검사 및 완제품 검사, 검사 기준서 및 표준서 작성 관리, 원자재 입고 검사, 공급업체 평가, 제품 품질 검증 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시몬스는 향후 시몬스의 주요 설비 및 특허 관련 지식을 습득한 뒤 경쟁업체로 건너간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도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하수 계속 펐더니, 매년 24㎝씩 가라앉는 중"…...
시몬스 관계자는 "이직은 개인의 의사이고 존중하지만 기밀 유지 서약서까지 서명한 일부 생산 관련 직원들의 위반 행위는 그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의 피땀 흘린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한발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난연 매트리스를 포함한 시몬스의 핵심 기술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팀워크로 다져진 시몬스만의 품질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