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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안, 나 건달이다"…층간 흡연자제 요청에 '황당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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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 미안하다"로 시작했으나 협박성

한 아파트 실내 흡연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에게 '나 건달이다'라며 협박성 게시물을 남겨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 체계로는 실내 흡연을 규제할 수 없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파트에 건달 있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두 장의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첨부된 사진은 층간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의 글과 협박에 가까운 답을 단 실내흡연자의 글을 담고 있다.


피해 주민의 호소문에는 "샷시가 허술해서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달라"고 요청하는 글이 적혔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저희 아파트 건달 있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두 장의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첨부된 사진은 층간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의 글과 협박에 가까운 답을 단 실내흡연자의 글을 담고 있다.[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저희 아파트 건달 있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두 장의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첨부된 사진은 층간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의 글과 협박에 가까운 답을 단 실내흡연자의 글을 담고 있다.[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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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나란히 붙은 답변문은 "우선 피해 미안합니다"로 시작한다. 그러나 답변을 적은 이는 "맹목적으로 흡연을 삼가라고 하지 말고 피우지 말아야 할 시간대를 가르쳐달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어 "샷시의 문제? 영어 하지 말라. 3일 이내 답변 없을 시 더 생각 안 한다. 건달이다"라며 실내흡연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욕설과 더불어 "3자들 조심하시고 해당되는 분만 답변하라"고 덧붙였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그냥 저거 떼서 찢어버렸다"며 "같은 동에 사는 게 싫다"고 밝혔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내가 보기엔 저건 협박이다" "담배 피우는 건 자유인데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과 함께 "건담이라는 거냐" "샷시가 영어라서 화가 난 거 같다"며 비꼬기도 했다.


층간 소음과 달리 층간 흡연 문제 법적 처벌 기준 없어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저희 아파트건달있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두 장의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저희 아파트건달있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두 장의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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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흡연 문제는 데시벨(㏈) 등 피해를 측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층간 소음 문제와 달리 정확한 피해 규모나 처벌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과태료 등의 법적 강제성 없어 흡연자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층간 흡연을 관리하는 주체도 별도의 사법기관이 아닌 관리사무소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간접흡연 피해자가 관리실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관리실이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흡연자의 협조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금연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설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 주거 공간'은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입주민 간 협의로 관리규약을 정할 경우 위반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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