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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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최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를 계기로 756개의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 시설물은 ▲교량 297개 ▲터널 87개 ▲건축물 347개 ▲공동구 1개 ▲상하수도 3개 ▲옹벽ㆍ절토사면 21개 등이다.

성남시는 이번 점검에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 시설물 440곳 외에도 비대상 시설물 316곳을 포함했다.


점검은 전문 업체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시 담당 공무원,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가 시설물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성 등을 확인 점검한 뒤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조속한 시일 내 해당 공사를 하고 이력을 관리한다.


시는 4월 6~21일 이뤄진 1ㆍ2차 탄천 횡단 교량 정밀안전진단에서 보도부의 안전 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 등급으로 나타난 캔틸레버(외팔보) 구조의 16개 교량은 보도부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했다.


해당 교량은 사송ㆍ야탑ㆍ하탑ㆍ방아ㆍ서현ㆍ수내ㆍ백현ㆍ궁내ㆍ금곡ㆍ불정ㆍ돌마ㆍ미금ㆍ구미ㆍ오리ㆍ신기보도교ㆍ백궁보도교 등이다.


사고가 난 정자교를 포함하면 현재 기준 총 17개의 교량이 재시공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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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탄천 횡단 교량 외에 외팔보 구조로 시공된 다른 곳의 32개 교량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마치면 재시공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안전 점검과 보수ㆍ보강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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