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등에 대한 8차 공판이 26일 이뤄졌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두성산업 직원 16명은 유해 물질인 트로클로로메테인에 의한 독성감염 피해를 봤다.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트리클로로메테인을 취급하면서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두성산업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중대재해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경남 창원지법.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법.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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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피고 측은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유해 물질인 줄 알았다면 그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피해 직원은 “여전히 간 수치가 급증하는 등 유해물질 중독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사고 이후 재해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징계와 벌점을 먹인다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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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심정 등에 대한 양형 조사를 하고 오는 7월 5일 오후 2시에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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