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대리수술 맡긴 의사, 재판 넘겨져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박성민 부장검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의사 A(72)씨와 간호조무사 B(60)씨, 간호조무사 C(41)씨, 의료기기상 D(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병원에서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 자격 없는 간호조무사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간호조무사는 더 넓은 의미인 보건의료인에 속한다.
A씨는 의사 면허가 있지만, 건강상 문제로 섬세한 수술을 하지 못해, B씨가 수술을 주도하고 C씨가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도 두 차례 직접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고소인의 이의 신청을 받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종결한 이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펼쳐 대리 수술의 전모를 밝혀냈다. 고소인은 2019년 수술 이후 후유증을 앓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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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인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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