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분양하면서 순종인 것처럼 속인 애견숍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려견 순종으로 속여 판 애견숍 업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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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8월 광주광역시 동구 자신의 애견숍에서 피해자 2명에게 인기 견종인 '꼬똥 드 툴레아' 등 3마리를 순종인 것처럼 속여 거액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반려견이 커가면서 순종과 다른 모습을 보이자 유전자 검사를 했고, 혼혈 반려견임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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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해외 애견 업체에 반려견 23마리를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은 뒤 반려견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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