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사무처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받는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이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광주FC 사무처장 사퇴종용' 공무원 2명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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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 남용 협의를 받는 공무원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광주FC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A씨가 부당전보를 당했다며 광주시청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광주FC는 지난해 11월 노동일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 사무처장 자리를 없애고 2본부장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사무처장 A씨는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 조처됐다.

이후 A씨는 시청 공무원들이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노동위원회에도 제소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전보 요건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인정했지만,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의 진술이 상반되고, 시청 공무원들이 업무 범위를 넘어 사퇴를 종용했다 하더라도 실제 사퇴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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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A씨는 경영 개선을 위해 파견된 광주시 직원 등이 부재 중인 광주FC 대표이사를 대신해 결제 권한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는데, 현재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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