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투자 관련 제도 지속 개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한다.

산업부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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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사전 심사제도도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의 요건을 완화해 공장시설 등의 수직 증축을 통한 연면적 증가,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금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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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도 개정한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평가절차 및 산업부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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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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