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준비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을 살핀 뒤 "특별법은 내일(26일)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27일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절차에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당 원내대표단은 27일이나 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입법 방식 또한 시간이 덜 소요되는 의원 입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 직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원 장관은 "실무적으로 통과 시점이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매입임대할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예산 확대 여부와 관련해선 "재정당국과 얘기가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5조50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3조원가량 줄어든 액수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해 매입임대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며 "예산 책정은 필요한 물건을 합당한 금액에 샀는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갔는지 등을 평가해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AD

아울러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불가능하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나. 이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들고일어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