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잔소리를 듣기 싫다며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30대 후반 남성 A씨를 2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 자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존속살해미수)를 받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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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아들이 자신을 찌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병원 측은 상처 모양새 등으로 미뤄 실수나 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하루가 지난 22일 오후 6시께 경기 수원시에서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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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서 "청소하라는 어머니 잔소리에 화가 났다"는 등 범행 동기를 진술 중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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