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들의 제보로 죽음을 앞둔 개들을 살렸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앞서 양평에서 1200마리의 개 사체 발견 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21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도민 여러분의 제보가 위기에 빠진 동물을 구했습니다'라는 글에서 "도민들의 협조로 또 다른 동물 학대 현장을 적발해 죽음을 앞둔 동물을 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월4일 '양평고물상 동물 학대 사건' 이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을 시작한 이래 도민들의 제보가 이어져 3월24일 광주 육견농장을 적발한 바 있다"며 "이후 도민들로부터 52건의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수사팀이 출동하여 모두 확인한 끝에, 오늘 새벽 파주에서 도살을 앞둔 육견 50여 마리가 있는 현장을 급습하여 안전하게 구했다"며 "도민 여러분이 신고하면 경기도 특사경은 항상 출동한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동물복지 경기,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경매장, 번식장, 도살 의심 시설, 외곽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ㆍ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AD

현행 동물보호법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반려동물 사육ㆍ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