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오늘부터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본격 단속을 앞둔 21일 서울역 인근 건널목에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안내 팻말이 부착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본격 단속을 앞둔 21일 서울역 인근 건널목에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안내 팻말이 부착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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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호가 빨간불일 때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들어올 때만 진행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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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며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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