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자식에 알리겠다" 강간미수 40대男 실형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은 21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광주광역시 서구 한 모텔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됐고, 같은 날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겨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
정신이 든 B씨가 뒤늦게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나를 우습게 봤냐", "남편과 자식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거부 의사를 표시해 중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