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변호사, YTN라디오 인터뷰
"전세사기는 세입자 탓 아니다"
"지금 다주택자 176명에 총 1조 8000억 정도의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온 상황입니다."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운영위원장)는 2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올해에 이른바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저금리의 여파로 전셋값이 폭등한 것을 고려할 때 갱신 기간인 2년이 돌아오는 올해 문제가 발생할 것은 예측된 상황이라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전국 각지에서 계속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도 매우 긴장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 쪽도 매우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깡통 전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전했다.
김 변호사는 "미추홀구 전세 사기의 가장 큰 심각성은 뭐냐면, 이른바 ‘건축왕’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자 한 분"이라면서 "이른바 선순위 담보채권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인데도 안전하다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세 번째 희생자분은 2017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2019년에 7200만 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18년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8000만 원 이하에서는 2700만 원이 최우선 변제금액 보장이 됐던 것"이라며 "(하지만 전세금을 증액하면서) 9000만 원이 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 2017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8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현행 그 당시 법령으로는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가 되는데, 또 과거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7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걸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세입자들에게 이런 내용의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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