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먹으면 살 빠져요"…허위·과장광고 인플루언서 계정 무더기 적발
식약처 특별단속서 54개 계정 확인
게시물 차단·삭제 요청…수사의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인플루언서 계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돼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SNS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하자 지난달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단속했다.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했더니 37명(42.5%) 계정에서 불법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이 확인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체지방 감소와 관련이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 빠졌어요' '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하거나 식품을 습진이나 아토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게시물이 적발됐다.
또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해 17명(42.5%) 계정에서 불법 게시물 54건(40%)이 적발됐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항염'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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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SNS에서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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