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달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단속
경찰청 "보행자 최우선 배려하는 교통 문화 정착"
경찰청은 이달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개월 계도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멈춰 서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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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우회전을 하는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한다.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면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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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며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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