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당원가입운동' 방지책

국민의힘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선언한 '당원 가입운동' 저지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목사가 우리 당 공천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추천인으로 전 목사를 기재한 당원에게 이중당적 금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당은 기존 입당자에 대해서는 가입 시 추천인으로 '전광훈'을 쓴 981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는 "현행 정당법상 이중당적 보유가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신규 입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도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층 자격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기재한 자가 입당 신청을 할 경우 당헌 4조 당원규정 7조에 따라 당자위를 통해 면밀한 자격 심사를 하고 입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 목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를 주장했다. 당초 전 목사는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국민의힘 정당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구했다"며 "신당 창당은 몇주 동안 보류하겠다"고 했다.

'추천인'을 통해 전 목사측 인사가 당원 가입을 방지한다는 조치는 실제 이중당적을 구분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중 당적을 확인하려면 양당 당원명부를 비교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실현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추천인 항목에 전 목사를 일부러 쓰지 않고 당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적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 수석대변인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이중당적 안내가 아닌 출당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상 출당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행위가 되거나 당의 위신을 손상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야 한다. '전광훈 추천'이라는 것만으로 출당하는 것은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며 "나중에 이중당적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당법상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확인했다면 적극적으로 탈당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AD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당에서 특별하게 법적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