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광훈 추천인' 가입 막는다…안내문 발송 예정
전광훈 '당원가입운동' 방지책
국민의힘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선언한 '당원 가입운동' 저지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목사가 우리 당 공천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선동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추천인으로 전 목사를 기재한 당원에게 이중당적 금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당은 기존 입당자에 대해서는 가입 시 추천인으로 '전광훈'을 쓴 981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문자는 "현행 정당법상 이중당적 보유가 금지되며 해당 법령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니 자신의 타당 당적 여부를 확인해 위법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신규 입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도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층 자격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를 추천인으로 기재한 자가 입당 신청을 할 경우 당헌 4조 당원규정 7조에 따라 당자위를 통해 면밀한 자격 심사를 하고 입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 목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를 주장했다. 당초 전 목사는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국민의힘 정당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구했다"며 "신당 창당은 몇주 동안 보류하겠다"고 했다.
'추천인'을 통해 전 목사측 인사가 당원 가입을 방지한다는 조치는 실제 이중당적을 구분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중 당적을 확인하려면 양당 당원명부를 비교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실현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추천인 항목에 전 목사를 일부러 쓰지 않고 당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적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 수석대변인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이중당적 안내가 아닌 출당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상 출당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행위가 되거나 당의 위신을 손상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야 한다. '전광훈 추천'이라는 것만으로 출당하는 것은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며 "나중에 이중당적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당법상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확인했다면 적극적으로 탈당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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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전 목사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당에서 특별하게 법적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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