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주택은 시세 아닌 원가로
약정주택은 감정가격 개선
특정업체 편중 제한 등 공정성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매입임대사업의 업무 체계를 개선해 올해 총 2만6461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호이며, 신축매입약정 2만2375호이다. 수도권 매입물량은 1만7838호로 예정됐다.

LH,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 '손질'…올해 2만6000호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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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사업의 업무 체계 개선은 지난해 말 일부 아파트를 고가로 매입하면서 붉어진 논란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LH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주택 매입가 산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LH의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매입가 책정은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주변 시세가 아닌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한다.


또 사전 약정을 통해 새 건물을 지어 매입하는 신축매입임대사업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고가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LH는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준공주택은 당초 대비 약 20∼30%, 매입약정주택은 약 5∼10% 매입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특히 시장 환경 반영을 통한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하고, 매입진행 단계에서는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 2건으로 설정한다. 연도별 업체 평균 계약건수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계약상한 건수를 설정했으며 신규 사업자의 매입임대 진입장벽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LH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시공 업체에는 계약 상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LH,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 '손질'…올해 2만6000호 매입 추진 원본보기 아이콘

업무 체계를 개선한 매입임대사업 통합 공고는 18일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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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H는 고가 매입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아파트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결과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매입임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특정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후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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