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에 놀라 넘어졌잖아"…'비접촉 사고' 다툼 확산
골목길 횡단보도 건너다 놀라 넘어져
운전자 "30km 이하로 주행 정지했다"
차량이 우회전해 골목을 돌자 길을 건너는 노인 모습이 보인다. 차량은 멈췄지만, 노인은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라 넘어졌다. 비접촉 교통사고다. 운전자 과실은 어디까지일까.
비접촉 교통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사고 자동차의 특정한 행위가 비접촉 자동차나 보행자의 피해를 유발한 사고를 말한다. 차선 변경 차량을 피하려다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보행자 등이 차량 불빛이나 경적에 놀라 넘어지는 사고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대로 떠나면 뺑소니로 가중 처벌받을 수도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골목길 비접촉 사고 문의드려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비접촉 교통사고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일에 발생한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좁은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자동차는 보행자에 인접해 차를 멈춰 세웠다. 보행자는 차를 보고 놀라 잰걸음 하다 발이 꼬이며 넘어졌다.
글쓴이 A씨는 “골목 주행 중 비접촉으로 사고가 났다”며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고 정지했는데, (보행자가) 제 차를 피하다 넘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자가) 넘어지면서 골절이 되어 수술해야 한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이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장소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크락션은 울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횡단보도 표시는 많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았다.
이 사고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누리꾼들은 “이건 무조건 운전자 과실 나올 듯하다.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였어야지 너무 앞까지 와서 줄인 듯하다” “보행자 입장에서 깜짝 놀랄 만하다” “속상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안전운전 하시라”고 충고했다. 반면 “비접촉 사고는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사안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에 운전자 책임 범위가 논란이 되곤 한다. 최근에는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증가로 비접촉 사고 가해 차량의 과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느는 추세다.
비접촉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 혐의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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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비접촉 사고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면 CCTV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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