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안된다면 법안 발의할 것"
지난 9일 대전에서 만취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배 양을 죽게 한 가해자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악성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강남 납치 살인 배후인 유상원, 황은희 부부의 신상이 공개됐다.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다. 신상 공개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살인 음주운전으로 배 양을 죽게 한 가해자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윤창호법'을 발의하기도 한 그는 "지난 5년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은 살인 운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해왔다. 그런데도 이번에 끔찍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며 "대낮에 그것도 초등학교 근처에서 브레이크 없는 음주 운전, 즉 살인 운전을 한 것은 형량을 높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악성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현재 신상 공개의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경찰에게 배 양 사건이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 답변을 요구한다. 만약 배 양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따로 법은 발의하지 않겠지만 경찰이 현행법으로는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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