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등 직거래 농산물 잔류농약 조사 강화…부적합시 출하연기
농관원, 올 11월말까지 1200건 실시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가 강화된다.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통해 유통이 차단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 11월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등 직거래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사물량을 지난해(1000건)보다 20% 늘린 1200건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잔류농약 463종 이상을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온라인 등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산물이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농업인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 해당 농산물의 수확 10일 전에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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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에서 농약 안전사용 지도·교육을 하도록 생산자 정보 등 부적합 내역을 통보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수확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 촘촘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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