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주키니호박 주홍글씨에 농가 피해 상당, 보상해야”
대정부 건의안 제안, 본회의 의결 예정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12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에서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최근 국내산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회수 및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한 모든 가공식품의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시켰다.
위원회는 건의안을 통해 “이번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호박 사태는 정부의 허술한 관리로 발생했으나 그 피해는 애꿎은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주키니호박 주산지인 경남지역에는 303곳의 재배 농가가 있으며 이는 전체 농가의 61%를 차지한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생산·유통된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를 미승인 LMO로 판정해 출하 중단 및 전수 조사를 진행한 후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출하 중단 기간 호박은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할 수 없게 됐고 주키니호박이 위험하다는 낙인효과가 생겨 가격이 폭락했다”며 “LMO 양성 농가는 호박을 전량 폐기했고 LMO 호박 재배 농가로 찍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의안에는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사태로 인한 농가 피해 규모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실질적 피해 보상 대책 수립 ▲소비자 불안감 해소 ▲호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종자 검역(LMO 관련 종자) 강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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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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