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12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에서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최근 국내산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회수 및 주키니호박을 원료로 한 모든 가공식품의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시켰다.
위원회는 건의안을 통해 “이번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호박 사태는 정부의 허술한 관리로 발생했으나 그 피해는 애꿎은 농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주키니호박 주산지인 경남지역에는 303곳의 재배 농가가 있으며 이는 전체 농가의 61%를 차지한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생산·유통된 주키니호박 종자 일부를 미승인 LMO로 판정해 출하 중단 및 전수 조사를 진행한 후 4월 3일부터 출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출하 중단 기간 호박은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할 수 없게 됐고 주키니호박이 위험하다는 낙인효과가 생겨 가격이 폭락했다”며 “LMO 양성 농가는 호박을 전량 폐기했고 LMO 호박 재배 농가로 찍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의안에는 ▲미승인 LMO 주키니호박 사태로 인한 농가 피해 규모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실질적 피해 보상 대책 수립 ▲소비자 불안감 해소 ▲호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종자 검역(LMO 관련 종자) 강화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이 담겨 있다.
위원회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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