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제품 베끼고 판매까지…파렴치 중소기업 행정조치
중기부, 중소기업기술 침해기업 1호 시정권고
중소기업기술 침해기업에 첫 시정권고 처분 사례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따라 침해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행정조사 및 기술침해 자문단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의료 영상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A사는 계약 관계에서 취득한 핵심기술을 계약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유사 의료 장비를 개발, 시중 병원을 상대로 판매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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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을 판매 및 유지보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술침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유관기관 이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의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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