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브로커 적색 수배 요청하고 추적 중

식당 일자리라고 속여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킨 뒤 감금해놓고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성매매 강요·감금)로 유흥주점 업주 A씨(40대)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모습. [이미지제공=제주경찰청]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모습. [이미지제공=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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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외국 현지에서 '식당이나 주점에서 식음료를 나르는 등 접객 일을 할 외국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제주로 입국시켰으며, 입국 후에는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 여성 중 한명이 지난달 4일 모두가 잠든 틈에 숙소를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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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들을 보호시설로 인계했으며, 국외로 빠져나간 브로커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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