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제 투자시엔 세제 혜택 더 준다…K칩스법 11일 공포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본·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11일 공포·시행된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11일에 시행되지만,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가 해를 넘겨 계속 이뤄지는 경우에는 2023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년 이상에 걸쳐 투자하는 경우 2022년 이전 투자 금액과 2024년 이후 투자 금액은 금번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우선 기업은 기본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포인트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포인트 증가)받게 된다. 일반 기술에 비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8~13%포인트,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는 3~6%포인트를 더 지원받는다.
기업은 2024년 납부해야 하는 2023년 귀속 수익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으므로 그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올해 결손이 발생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혜택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한꺼번에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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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는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다. 특정시설과 업종별 필수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토지와 중고품 등과 같이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건축물과 차량 등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 시기에 더 크게 도약하고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재도입됐다"며 "올해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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