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국회의원을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10일 아시아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중순께 나 전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받아 고소인인 황 의원 측 조사를 마쳤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나 전 의원의 거주지 관할 용산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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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월28일 나 전 의원은 대구에서 열린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김기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의 지지선언 행사에 참석해 김 대표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을 엄호했다. 그 과정에서 황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려고 선거에 개입한 사람이다"며 "황 의원이 단장을 하는 것은 코미디 중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2월 더불어민주당이 꾸린 '김기현 땅 투기 진상조사단'에서 단장을 맡게 됐다.


나 전 의원의 발언은 황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울산경찰청장 출신인 황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대표 등에 대해 표적수사를 벌였다는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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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같은 날 황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나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의원은 "선거개입 목적의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이 토착 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이 있었으나 당시 경찰에서는 시장 후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선거 전까지 수사를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거 이후에는 검찰의 방해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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