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법률'로 보장한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시행 발표
공무원 내부신고자를 상대로 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은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10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갑질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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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휴직 연장 시 잔여 기간이나 병가·질병휴직이 6개월 이상인 때도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직 기간과 징계처분이 겹쳐 제재의 효력이 온전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없애고자 휴직 기간에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복직 후 집행하도록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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