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최민희 정치적 편향 지나쳐…철회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나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1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민주당이 최 위원 건은 철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최 위원 추천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임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홍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표현한 반면,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후보)의 행동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있는 여자 사장님 식당에 가서 (한) 어깨동무 사진을 보고 성추행 의혹이 있다는 둥 (말했다)"며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해서 정의당이 비판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억지비판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편향성을 가진 인사가 방통위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최 위원 임명이 실정법 위반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법에서는 분명히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데 국회 3명 추천 중에는 한 사람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한다. 즉 여당이 3명 그리고 야당이 2명, 이렇게 3대2라는 걸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현재 최 위원을 민주당이 추천을 하게 되면 현재는 민주당 추천인사가 4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경력 등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홍 의원은 "방통위법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한 제10조 1항 2호를 보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방통위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방송통신상 가짜뉴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는 역할인데,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방통위원으로서는 대단히 흠결이 중대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실이 임명을 거부해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엔 "과거에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도 저희들이 추천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거부했다든지 그런 어떤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기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는 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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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민주당의 안은 방송법상 이사가 21명인데, 전 세계 어디에나 방송 관련된 어떤 조직은 물론이고 법인 조직에서 이사가 21명이나 되는 조직은 전 세계에 없다"며 "방통위원회 직원들조차도 이사가 21명이면 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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